스키장 행동규칙

삿포로국제스키장에서 안전하고 바르게 즐길수있도록

스키장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스키,스노우보드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설산 스포츠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자신의 능력을 최대치 사용, 안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삿포로국제스키장 룰

코스맵,간판,표식,경고,표지의 안내에 따라주세요.(본인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고, 판단을 함부로 하지않으며, 스키금지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스키장의 스키금지구역・관리지역 이외의 수색,구조에 발생한 비용은 전액 손님부담이므로 주의부탁드립니다.

스키장 슬로프내, 코스내 그외 허가없이 독점하거나 점유하지말아주세요.(무허가 설치물, 폴대 설치등)

스키장 슬로프구간을 산기슭부터 정상까지 코스안을 도보, 등반장비,스노우슈즈등을 사용하여 절대로 올라가지않도록 해주세요.

슬로프・코스안의 설치물에 주의하고, 리프트・인공구조물・설상차량・나무등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주의해주세요.

슬로프・코스안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시 즉시 근처의 스키장직원에게 알려주세요. 경우에 따라 응급처치를 부탁드립니다.

음주나 몸상태가 신체능력에 영향이 있을경우에는 리프트,곤돌라의 이용을 하지말아주세요.

산이나 자연을 오염시키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주세요.

다른 이용객을 존중하고, 위험・위해・불안에 이르는 행동을 하지말아주세요.

슬로프내 룰

타인을 다치게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주세요.

지형・기후・눈상태・개인레밸・혼잡등 상태에 따라 속도조절과, 위험시 즉시 멈출수 있도록 알맞은 방식으로 스키를 즐길수있도록 한다.

앞선 사람의 코스이용에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

추월시 앞선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

슬로프를 빠져나갈시, 합류할시, 경사면을 횡단할시에는 주위를 잘살피고 안전을 확인한다.

코스내에서 멈춰앉으면 안됩니다. 좁은구간이나 잘보이지않는곳에서 잠시멈출때는 신중해야하며, 넘어졌을시 빠르게 코스로부터 벗어납니다.

멈출시에는 코스의 가장자리를 이용합니다.

스키나 스노우보드에는 이탈방지 고정장치를 장착한다.

게시물,표식,장내방송에 주의를 기울이며, 스키패트롤,스키장직원의 안내에 협조합니다.

사고발생시 구조활동과 통보에 협력하고, 당사자나 목격자를 불문, 신원을 분명하게 합니다.

재단법인 일본철강교통협회・재단법인 전일본 스키연맹
사단법인 일본직업스키강사협회・전국스키안전대책협의회・일본스노우보드협회

스키금지구역에 관하여

슬로프맵의 오렌지・핑크부분이 스키금지구역・관리구역외 입니다. 로프나 네트, 표식을 절대넘어가지않도록합니다.

스키금지구역의 침입금지에 대해서

스키장내의 관리구역외, 스키금지구역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 스키금지구역입니다. 관리구역외,스키금지구역을 이용한 손님에게는 위험행위를 한것으로 간주하여, 리프트권을 압수, 퇴장조치를 하오니 주의부탁드립니다.

스키금지구역의 스키자국은 당사의 패트롤직원이 안전점검을 위해 들어간 흔적입니다.
관리구역외, 스키금지구역에서의 수색,구조에관해서는 비용이발생합니다. 전액 손님부담이므로 주의부탁드립니다.

관리구역외는 당 스키장이 관리및 구조활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만약 부상자의 발생및 조난사고등에따라 당 스키장에(본인,가족,지인,친구등)구조를 받은경우 구조비용 실비를 당사로부터 조난자 본인및 관계자에 청구됩니다. 또한 행정기관(경찰,소방)의 의뢰에 당사 스텝이 구조활동에 참가한 경우도 함께 청구하오니 주의부탁드립니다.

삭도사업운송약관

삭도사업운송약관

(적용범위)

제1조
당사경영의 보통삭도사업,특수삭도사업에관한 운송약관은 이약관의 결정에따릅니다. 이약관에 정해져있지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르며, 법령에도 없는경우 일반적인 관습을 따릅니다.

(係員の指示)

제2조
여객에 대한 안전수송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경우에는, 당사계원이 지시를 하며, 그지시에 따라야한다.

(운송인수)

제3조
당사는 제4조의 규칙에따라 운송인수를 거절한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을 인수한다.

(운송인수의 거절)

제4조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의 운송인수를 거절한다.
(1)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고있지않은 경우
(2)계원의 지시에 따르지않는경우
(3)해당운송에 관하여 여객으로부터 특별한 부담을 요구받은경우
(4)해당운송이 법령에 규정, 공공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4)해당운송이 법령에 규정, 공공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6)위험물품등을 소지하고있는경우
(7)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에따라 운송에 지장이 있는경우
(8)위의 열거된 경우이외,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승차권 판매)

제5조
당사는 승차권을 매표소등에서 판매합니다.

(승차권의 효력)

제6조
승차권은 표에 기제된 조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당사가 운임요금을 변경한경우, 변경전에 발행한 승차권은, 그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금액에 관계없이 통용기간내 유효한다.
3.당사에서 유효한 승차권 이외의것을 사용한경우 무효가 된다.
4.승차권 등은 다음 괄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 무효가된다.
(1)승차권에 기재된 조건에 미치지않은채 사용한 경우
(2)시즌권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
(3)개조,변조 혹은 위조해서 사용한 경우
(4)표에 기재된 사항이 판독곤란한것을 사용한경우
5.승차권 등은 구입한 손님 한정으로 사용가능, 효력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증여및 판매는 금지하고있으며, 만일 그 경우에는 무효한 것으로써 회수합니다.

(승차권의 제시, 회수)

제7조
당사는 여객의 승차시, 여객에게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며, 승차권의 종별등을 확인하여,폐기나 회수합니다.

(운임,적용방법)

제8조
당사가 여객으로부터 수수하는 운임, 요금 그리고 적용방법은, 별개의 운임표 및 별도로 정한 적용방법에 있다.

(운전중지의 경우 운송도중의 여객에 대한 취급)

제9조
당사는 천재지변 그외 부득이한 사유에따라 삭도의 운전을 중지한경우 승객에 대해서는, 운전재계후에 사용가능한 유효승차권을 무상교부 등 필요한 운송조치를 취한다.

(운임 환불)

제10조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임의 환불이 불가합니다.
2.천재지변 및 당사의 책임에 따라 삭도의 운전이 불가한경우, 통용기간내에 한해 여객이 소지하고있는 당사발행의 승차권의 잔여운임상당액을 환불한다. 다만 눈보라 등에 따른 운전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일시적으로 운전중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운임의 환불의 경우 10엔단위로 한다.
이때 발생한 10엔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2)운임의 환불은 매표소 등에서 시행한다.

(책임의 시작시기와 종료시기)

제11조
당사의 운송에관한 책임은 여객이 제7조의 행위를 행할때 시작하고, 하차한 시점에서 종료한다.

(승객의 금지행위)

제12조
승객은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안된다.
(1)리프트에서 뛰어내리거나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하차하는경우
(2)스키,스노우보드 및 리프트를 흔드는행동
(3)바르지 않고 위험한 자세로 승차하는 행동
(4)그외 안전수송을 방해하는 행위의 행동

(여객의 주의의무)

제13조
승차시 주의의무는 다음과같습니다.
(1)이용에 불안한 사람은 계원에게 취지를 말합니다.
(2)승차위치에 신속히 이동하여, 스키 보드를 앞을 향하여 바르게 대기.
(3)잘못탄경우에는 즉시 리프트에서 벗어난다
(4)스키,보드,스틱 등이 다른승객에게 방해를 주지않도록 한다.
(5)백팩등 어깨에서 무릎으로 고쳐 놓고, 의상등의 끈에도 주의한다.
(6)보더는 흘러짐방지장치를하고, 큰 가방은 접어서 승차한다.
2.승차중 주의의무는 다음과같다.
(1)리프트 깊숙히 허리를 넣고, 안전바가 있는경우 내려놓는다.
(2)리프트 위에서 장난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하지않는 행동
(3)스틱 등으로 전신주등을 만지지않기.
3.하차시 주의의무는 다음과 같다
(1)하차위치에 접근하면 하차준비, 하차한즉시 곧바로 앞으로 진행.
(2)하차하지 못했을때 그대로 리프트에 앉아서 계원의 지시를 기다림.
4.그외 계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여객에 관한 책임)

제14조
당사는 삭도의 운행에서, 여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입힌경우, 이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1)당사가 삭도의 운행에 관해,법령에 규정하는 주의를 소홀히하지 않았고, 또 삭도시설에 결함 혹은 기능에 장애가 없었던점 등등이 증명됐을때.
(2)사고가 해당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점이 증명되었을때. 다만 당사가 일부 과실이 있었던경우를 제외한다.

(휴대품 등에 관한 책임)

제15조
당사는 여객의 운송에 발생한, 스키 그외 휴대품 등 손실,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은 지지않는다. 다만 그 손실이 당사의 과실이 있을경우는 제외된다.

(여객의 책임)

제16조
당사는 여객이 운송약관을 지키지 않았던점 등에 따라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때는 그 여객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수있다.

(할증운임 등)

제17조
당사는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제6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의거 그 승차권 등을 무효로 한 경우, 여객으로부터 그 승차권등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그로부터 2배내의 할증운임등을 신청한다.

부칙

1.이 운송약관은 헤이세이16년 1월19일로부터실시한다.

사업자명 주식회사 삿포로리조트개발공사

티켓렌탈 온라인 판매